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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LAW FIRM

코러스 로펌

TRINITY TITLE OF TEXAS

트리니티 타이틀

(THIS WEBSITE IS CURRENTLY UNDER PREPARATION)

Legal Services Areas

한국회사의 미국으로의 진출

코러스로펌은 한국기업의 미국으로의 진출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미국진출업무는 미국법인 설립 및 자금투입 등 초기화 작업, 한국회사(모회사)에서 미국회사(자회사)로의 인력 배치 (주재원비자, E-2비자 등), 미국현지 인력 운영 관련 사항, Business Contract 관련 업무, 진출 이후 미국 및 한국에서의 법인운영 관련 업무, 투자관련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 미국법인설립 및 자금투입 등 초기 법인 안정화 작업

  • 미국신설법인의 초기 인력 충원 지원, 한국인력의 미국으로의 파견/배치(주재원비자, E-2비자 등 이민업무포함)에 대한 법률지원

  • 미국현지 인력 운영관련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핸드북(Handbook) 등 작성 및 법률지원

  • 거래상대방과의 Business Contract에 대한 법률지원

  • 미국현지법인과 한국모법인 간의 법인운영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지원

국제소송, 국제중재

(International Litig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코러스로펌은 한국에서의 소송, 한국에서의 중재 업무 처리: 코러스리갈은 한국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보전처분, 본안, 강제집행) 그리고 한국에 소재한 중재원(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진행되는 중재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히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그리고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중재를 처리하며, 귀하가 원고로서 한국에서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귀하가 피고가 되어 한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모두를 처리합니다.  민사(개인간 거래), 상사(상사거래), 가사(이혼, 상속 등)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추어 한국에 소재한 관련 로펌 및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서비스

(Mediation Service)

코러스로펌은 조정 (Medi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Mediator의 도움을 받아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사안들에 대하여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코러스로펌은 Mediator로서 쟁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조정시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Mediation Service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사업체 매매

(Business Sale & Purchase)

코러스로펌은 비즈니스 사업체 매매 (Business Sale & Purchase) 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스니스 매매계약서 (Business Sale & Purchase Contract) 작성

  • 에스크로 (Escrow) 서비스 및 클로징 (Closing) 업무 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

(Escrow Service)

코러스로펌은 거래 당사자 상호간 거래완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을 포함한 에스크로 (Escrow)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법 관련 법률상담

(Korea Law Consulting)

코러스로펌은 민사, 상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일체에 대한 한국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관련 진행이 필요시 한국에 소재한 로펌 및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하여 미국내에서도 한국법 관련 법률업무를 진행합니다.

KORUS LAW FIRM provides legal consulting regarding Korean laws including civil, commercial, family, criminal, administrative areas. If further proceed inside Korea is requested, KORUS LAW FIRM provides legal service with affiliated Korean law firms.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코러스로펌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미국으로의 이민 관련 업무를 제공하며, 특히 한국회사의 미국진출 관련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검토하여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이민업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 투자비자 (E-2 Investor Visa 및 E-2 Employee Visa)

  • 주재원비자 (L Visa)

  • 영주권 (가족초청영주권, 취업영주권, NIW)

  •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미국 세무 서비스

(US Tax Service)

코러스로펌은 미국 세무 업무 서비스(US Tax Service)를 제공합니다.

  • Moon Lee 연방세무사 (Enrolled Agent)

  • Personal Tax Return (개인 세금신고)

  • Corporate Tax Return (회사 세금신고)

교통사고

(Personal Injury)

코러스로펌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상해(Personal Injury)에 대한 배상청구업무를 포함한 교통사고 처리 관련 업무를 제공합니다.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코러스로펌은 Estate Planning 중 특히 Living Trust 설립 및 유지 업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Living Trust 설립을 통하여 법원의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중단 없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 및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리빙 트러스트 설립 (Living Trust) 및 관련 유언 (Will) 작성

  • 관련 세무 컨설팅

Title Services

Trinity Title of Texas

Fe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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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LAW FIRM

안녕하십니까, 코러스리갈 로펌의 설립자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코러스리갈은 KOR-US LEGAL의 뜻대로 KORUS LAW FIRM은 KOREA 대한민국과 USA 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집중하는 로펌입니다. 

김희연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2005년)과 텍사스주 변호사자격(2017년)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에서 2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한국법과 관련된 법률관계 즉, Cross-Borer 업무 In-bound와 Out-bound 모두를 처리하며 소송, 중재, 조정, 자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시거나, 진출 후 운영, 미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KOREA-USA

Meet the Team

김희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후 한국 대형로펌 법무법인 화우의 부동산/건설 팀에서 소송 및 자문 경력을 쌓았으며,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w School을 거쳐 텍사스주 및 한국 변호사로서 현재 한국-미국간 Cross-Border 업무, 미국/한국 투자, 회사 및 개인의 미국진출 관련 이민, 미국에서의 회사운영관련 종합적 법률조력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EEYEON KIM ESQ.

김희연 변호사

LICENSED IN TEXAS, USA 미국 텍사스주

[TEXAS BAR ASSOCIATION SINCE 2017]

LICENSED IN SOUTH KOREA 대한민국

[SEOUL BAR ASSOCIATION SINCE 2005]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로스쿨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사법연수원 (제34기) 사법시험 (제44회)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법무법인 화우 (2005-2014)

주식회사 한화 (2014-2015)

ERIC CHO

Escrow Officer

에릭 조

에스크로우 오피서

MOON LEE

Enrolled Agent

이문형 연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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